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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정보게재의 법적근거

※ 근거법령 :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'신용정보법'), 동법 시행령(이하 ‘시행령’)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2조, 제4조, 제32조, 제33조, 36조)
동법 시행령(제2조, 제28조)

1. 신용조회회사의 고유 업무

해당 정보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자본시장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고 있으며, 해당 신용평가회사는 평가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’신용정보법’)에 의거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을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로 신용정보를 수집, 처리하는 행위,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,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 (신용정보법 제2조 및 제4조)

2. 신용조회회사가 처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

‘신용정보’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아래의 정보를 말합니다(신용정보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)

  • 식별정보: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(다른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에 해당)
    (예)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, 연락처(주소ㆍ전화번호 등), 개인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), 성별,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(예) 기업(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)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, 본점ㆍ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, 설립연월일, 종목, 대표자의 성명ㆍ개인식별번호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
  • 신용거래정보: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    (예) 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당좌거래(가계당좌거래 포함), 신용카드, 할부금융,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  • 신용도판단정보: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    (예)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, 부도, 대위변제, 대지급과 거짓, 속임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(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관련인도 등록대상에 포함)
  • 신용능력정보: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    (예) 개인의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 등 (예)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(예)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,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,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, 재무제표(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)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
  • 공공정보: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  • 기타정보: 신용평점, 신용등급, 신용조회기록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
3. 기업의 범위

신용정보법상 ‘기업’은 ‘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’로 규정하고 있어, 법인사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도 기업으로 분류됩니다(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)

4.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

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주체(개인)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(신용정보법 제32조),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나(신용정보법 제33조), 기업신용정보는 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중시하여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주체(기업)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
기업의 대표자 및 최다출자자, 무한책임사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용도 판단 목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경우, 개인신용정보라 할지라도 신용정보주체(개인)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(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 제10항 제4호).

참고로, 기업신용정보와 구별되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·주민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(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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